정치모아

"전두환 능가하는 단죄" 尹, 특검의 사형 구형에 '피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를 선언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 군과 경찰을 동원,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장기 집권을 꾀한 행위가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전례 없는 시도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봉쇄하여 행정부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사에 군경을 투입해 강제로 진입,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모든 조치가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이루어졌으며, 1980년 신군부의 쿠데타 이후 다시금 군사독재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뻔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행위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는 허위 주장을 펼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러한 태도가 사형 구형이라는 중형을 요청하게 된 배경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12·3 비상계엄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정서적 내전 상태'라 불릴 만큼 극심한 정치적 진영 대립이 폭발한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왔으며, 이날 결심에서 "피고인은 양형에 참작할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엄정한 책임 추궁과 단죄는 헌정 질서 수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 불응하고 혐의를 부인해온 점 또한 가중처벌 요소로 제시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 3명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인사 4명, 총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도 병합되어 진행됐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조사를 시작으로 특검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이어졌다. 당초 지난 9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증거조사 지연으로 추가 기일이 잡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으나, 특검의 사형 구형에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낳았다. 지난 재판에서 졸던 모습과는 달리 이날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재판 지연' '침대 변론' 등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 측은 "정당한 변론 활동에 악의적 오해가 있다"며 재판 지연 의혹을 부인했다.

 


앞으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는지,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릴 예정이다. 헌법상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등이 정지되지 않도록 한 조항을 무력화시켰는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 등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총 8명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중순께 내려질 전망이다.

 

믿고 먹던 코스트코 치킨, 충격적인 성분 논란 터졌다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상징과도 같은 5달러짜리 로티세리 치킨이 허위 광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저렴한 가격과 맛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려온 이 제품이 ‘무보존제’라는 광고 문구와 달리 실제로는 보존제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결국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졌다.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거주 소비자 두 명은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코스트코가 매장과 웹사이트 등에서 명백한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품 포장지에 표기된 성분표에서 보존제 역할을 하는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을 확인했으며, 이는 ‘보존제 무첨가’라는 코스트코의 공식적인 홍보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원고 측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설령 성분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어 사실상 정보 접근이 차단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강을 생각해 ‘무보존제’ 문구를 신뢰하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배신한 불공정한 행위라는 것이다.논란이 커지자 코스트코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회사 대변인은 최근 라벨과 매장 표지판, 웹사이트의 정보를 일치시키기 위해 ‘무보존제’라는 표현을 자발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된 인산나트륨과 카라기난은 식품의 수분과 식감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식품 안전 당국의 승인을 받은 안전한 성분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코스트코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핵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정 성분을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해당 성분이 결과적으로 ‘보존제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를 ‘무보존제’로 광고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번 소송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며, 기업의 마케팅 용어와 실제 성분 사이의 간극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코스트코의 브랜드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과 식품 성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북미 소비 시장의 특성상, 소송 결과는 향후 식품 업계 전반의 표시·광고 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공방이 이제 막 시작된 가운데, 전 세계 소비자들은 코스트코의 대응과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