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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능가하는 단죄" 尹, 특검의 사형 구형에 '피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를 선언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 군과 경찰을 동원,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장기 집권을 꾀한 행위가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전례 없는 시도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봉쇄하여 행정부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사에 군경을 투입해 강제로 진입,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무력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모든 조치가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이루어졌으며, 1980년 신군부의 쿠데타 이후 다시금 군사독재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뻔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행위에 대해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 없이, 오히려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는 허위 주장을 펼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러한 태도가 사형 구형이라는 중형을 요청하게 된 배경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12·3 비상계엄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정서적 내전 상태'라 불릴 만큼 극심한 정치적 진영 대립이 폭발한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왔으며, 이날 결심에서 "피고인은 양형에 참작할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나아가 "엄정한 책임 추궁과 단죄는 헌정 질서 수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에 불응하고 혐의를 부인해온 점 또한 가중처벌 요소로 제시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 3명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인사 4명, 총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도 병합되어 진행됐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조사를 시작으로 특검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이어졌다. 당초 지난 9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증거조사 지연으로 추가 기일이 잡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으나, 특검의 사형 구형에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낳았다. 지난 재판에서 졸던 모습과는 달리 이날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재판 지연' '침대 변론' 등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 측은 "정당한 변론 활동에 악의적 오해가 있다"며 재판 지연 의혹을 부인했다.

 


앞으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는지,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릴 예정이다. 헌법상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등이 정지되지 않도록 한 조항을 무력화시켰는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 등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 총 8명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중순께 내려질 전망이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