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겨울철 돌연사의 주범, '휴가 심장 증후군'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설원을 질주하는 스키의 계절, 한껏 들뜬 마음으로 떠난 겨울 휴가가 생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기억이 될 수 있다. 즐거운 연휴 분위기 뒤에 숨어 심장을 공격하는 '휴가 심장 증후군(Holiday Heart Syndrome)' 때문이다. 급격한 기온 저하와 잦은 음주,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심혈관 시스템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는 현상이다.

 

추위는 심장을 공격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우리 몸은 체온 유지를 위해 본능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이 과정이 심장에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한다. 좁아진 혈관은 혈압을 높이고, 동맥 내부에 쌓여있던 콜레스테롤 덩어리(경화반)를 터뜨려 혈전, 즉 피떡을 만들어낸다. 이 혈전이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휴가'라는 특수성이다. 평소보다 잦아지는 술자리는 심장의 전기 시스템을 교란해 심장이 불규칙하고 빠르게 뛰는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다. 기름진 음식과 여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패턴 역시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심부전의 원인이 된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고, 심장이 쿵쾅거리거나 건너뛰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위험 신호로 인지해야 한다. 이는 심장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다. 피로감이나 어지럼증 같은 사소해 보이는 증상도 심방세동의 전조일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뇌졸중이나 치명적인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이미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은 휴가 심장 증후군의 고위험군이다. 겉으로 건강해 보이더라도 비만하거나 평소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았다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들에게 겨울 휴가의 환경 변화는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극대화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휴가지에서도 평소 복용하던 약을 거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휴대폰 알람을 맞춰두는 등 약 복용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과음과 과식을 피해야 한다. 만약 가슴에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주저 없이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