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사람, 메타 2인자 되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인사를 신설된 사장직에 앉히며 노골적인 '우향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메타는 12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디나 파월 매코믹을 신임 사장 겸 부회장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고위 임원 영입을 넘어,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겨냥한 명백한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매코믹 신임 사장은 앞으로 메타의 투자 전략과 신규 파트너십 구축 등 핵심 사업을 주도하며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메타 측은 그가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며 이미 회사의 '최첨단 AI' 및 '개인용 초지능' 전략 수립에 깊이 관여해왔다고 밝히며, 이번 인선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님을 시사했다.

 


그의 이력은 이번 인사의 배경을 명확히 보여준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파트너 출신으로 금융계와 정계를 두루 경험했으며,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모두 고위직을 역임했다. 특히 공화당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매코믹의 아내라는 점은 그의 확고한 정치적 입지를 상징한다.

 

저커버그 CEO는 "글로벌 금융과 전 세계적 인맥을 갖춘 매코믹이 메타의 성장을 이끌 독보적인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메타가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정치적 보험'을 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저커버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직접 그의 자택을 찾는 등 이전부터 관계 형성에 공을 들여왔다.

 


실제로 메타의 '친트럼프'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 그의 측근인 데이나 화이트 UFC CEO를 이사로 임명했고, 최근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인사를 최고법률책임자로 영입했다. 또한, 진보 진영의 핵심 가치였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기하며 명확한 노선 변경을 선언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크 저커버그의 훌륭한 선택"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과거 메타의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셰릴 샌드버그가 민주당과의 유대를 활용해 회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 디나 파월 매코믹이 공화당을 상대로 그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