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사람, 메타 2인자 되다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인사를 신설된 사장직에 앉히며 노골적인 '우향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메타는 12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디나 파월 매코믹을 신임 사장 겸 부회장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고위 임원 영입을 넘어,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겨냥한 명백한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매코믹 신임 사장은 앞으로 메타의 투자 전략과 신규 파트너십 구축 등 핵심 사업을 주도하며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메타 측은 그가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며 이미 회사의 '최첨단 AI' 및 '개인용 초지능' 전략 수립에 깊이 관여해왔다고 밝히며, 이번 인선이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님을 시사했다.

 


그의 이력은 이번 인사의 배경을 명확히 보여준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파트너 출신으로 금융계와 정계를 두루 경험했으며,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모두 고위직을 역임했다. 특히 공화당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매코믹의 아내라는 점은 그의 확고한 정치적 입지를 상징한다.

 

저커버그 CEO는 "글로벌 금융과 전 세계적 인맥을 갖춘 매코믹이 메타의 성장을 이끌 독보적인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메타가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정치적 보험'을 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저커버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직접 그의 자택을 찾는 등 이전부터 관계 형성에 공을 들여왔다.

 


실제로 메타의 '친트럼프'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당선 직후 그의 측근인 데이나 화이트 UFC CEO를 이사로 임명했고, 최근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인사를 최고법률책임자로 영입했다. 또한, 진보 진영의 핵심 가치였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기하며 명확한 노선 변경을 선언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크 저커버그의 훌륭한 선택"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과거 메타의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셰릴 샌드버그가 민주당과의 유대를 활용해 회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 디나 파월 매코믹이 공화당을 상대로 그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