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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도 반한 괌 최고의 미식 호텔은 바로 여기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가 다시 인기를 끌며 미식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가운데, 괌의 한 럭셔리 호텔이 차별화된 다이닝 경쟁력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2020년 문을 연 '더 츠바키 타워'는 개관 초기부터 '미식 경험'을 호텔의 핵심 정체성으로 삼고, 다이닝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왔다.

 

호텔의 미식 철학을 대표하는 공간은 메인 뷔페 레스토랑 '까사 오세아노'다. 이곳은 조식부터 석식까지 전 시간대에 걸쳐 괌 전통 요리는 물론 세계 각국의 다채로운 메뉴를 선보인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와인과 맥주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서비스로, 높은 수준의 미식 경험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어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들의 발길까지 사로잡으며 괌의 대표 다이닝 명소로 입지를 굳혔다.

 


이러한 노력은 권위 있는 수상을 통해 객관적인 인정을 받았다. 더 츠바키 타워는 괌 최대 일간지가 주관하고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선정되는 'Pika’s Best' 어워드에서 3년 연속 '괌 최고의 호텔'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현지 커뮤니티로부터 높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다.

 

특히 다이닝 부문에서의 성과는 독보적이다. '까사 오세아노'는 4년 연속 '베스트 브런치'와 '베스트 뷔페' 부문을 석권했으며, 이탈리안 레스토랑 '밀라노 그릴 -라 스텔라-' 역시 '가장 로맨틱한 레스토랑'으로 이름을 올리며 미식 명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더 츠바키 타워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미식을 하나의 완전한 콘텐츠로 기획하는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다. 과거 '흑백요리사' 시즌1 방영 당시, 최현석 셰프와 협업하여 괌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독창적인 메뉴를 선보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방송의 화제성을 호텔의 미식 경험과 성공적으로 연결시킨 전략적인 시도였다.

 

호텔 측은 미식이 여행 경험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판단 아래, 괌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미식의 순간을 선사하기 위해 콘텐츠를 꾸준히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더 츠바키 타워만의 독자적인 미식 세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며 괌을 대표하는 미식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