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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 바꾸면 지지율 오를까? 책임당원 68%는 ‘찬성’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최근 실시한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 이상이 당명 변경에 찬성표를 던진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를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열망으로 해석하고, 쇄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책임당원 약 77만 명 중 19만 5천여 명이 참여해 25.2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 중 13만 3천여 명이 당명 개정에 동의하며, 변화에 대한 당내 높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당명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를 확보한 만큼, 당 지도부는 속도감 있게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새 당명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핵심 보수 가치를 담으면서도,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지막이 '복지'였음을 언급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유능한 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당명과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 주말까지 상금을 내걸고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대상 300만 원 등 총상금 650만 원 규모다. 공모전 마감 후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설 연휴 전까지 새로운 당명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의 정체성과 보수 가치를 구현하며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당명을 찾겠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이름 교체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선거에서 승리했던 사례들은 모두 ‘경제민주화’나 ‘중도 확장’ 같은 근본적인 노선 변화와 체질 개선이 동반됐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단순한 간판 교체는 민심을 얻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33.5%를 기록했다. 당의 쇄신 노력이 아직 민심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