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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 바꾸면 지지율 오를까? 책임당원 68%는 ‘찬성’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최근 실시한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 이상이 당명 변경에 찬성표를 던진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를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열망으로 해석하고, 쇄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책임당원 약 77만 명 중 19만 5천여 명이 참여해 25.2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 중 13만 3천여 명이 당명 개정에 동의하며, 변화에 대한 당내 높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당명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를 확보한 만큼, 당 지도부는 속도감 있게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새 당명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핵심 보수 가치를 담으면서도,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지막이 '복지'였음을 언급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유능한 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당명과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 주말까지 상금을 내걸고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대상 300만 원 등 총상금 650만 원 규모다. 공모전 마감 후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설 연휴 전까지 새로운 당명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의 정체성과 보수 가치를 구현하며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당명을 찾겠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이름 교체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선거에서 승리했던 사례들은 모두 ‘경제민주화’나 ‘중도 확장’ 같은 근본적인 노선 변화와 체질 개선이 동반됐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단순한 간판 교체는 민심을 얻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33.5%를 기록했다. 당의 쇄신 노력이 아직 민심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