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당명 바꾸면 지지율 오를까? 책임당원 68%는 ‘찬성’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최근 실시한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 이상이 당명 변경에 찬성표를 던진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를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열망으로 해석하고, 쇄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책임당원 약 77만 명 중 19만 5천여 명이 참여해 25.2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 중 13만 3천여 명이 당명 개정에 동의하며, 변화에 대한 당내 높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당명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를 확보한 만큼, 당 지도부는 속도감 있게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새 당명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핵심 보수 가치를 담으면서도,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지막이 '복지'였음을 언급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유능한 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당명과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 주말까지 상금을 내걸고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대상 300만 원 등 총상금 650만 원 규모다. 공모전 마감 후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설 연휴 전까지 새로운 당명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의 정체성과 보수 가치를 구현하며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당명을 찾겠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이름 교체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선거에서 승리했던 사례들은 모두 ‘경제민주화’나 ‘중도 확장’ 같은 근본적인 노선 변화와 체질 개선이 동반됐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단순한 간판 교체는 민심을 얻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33.5%를 기록했다. 당의 쇄신 노력이 아직 민심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