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6개월 이상 배 아프면 '경고 신호'

 단순한 배앓이로 치부했던 복통과 설사가 수개월째 이어진다면 단순 기능성 질환이 아닌, 평생 관리가 필요한 '염증성 장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는 장 점막에 만성적인 염증과 구조적 손상을 일으키는 난치성 질환으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은 물론 대장암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염증성 장 질환은 일시적인 장 기능 이상을 넘어, 면역 체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장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흔히 겪는 급성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대부분 일주일 안에 호전되는 것과 달리, 이 질환은 6개월 이상 설사와 복통이 반복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잠을 깰 정도의 극심한 복통이나 혈변, 원인 모를 체중 감소와 피로감이 동반된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염증성 장 질환으로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다.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과 직장에 국한되어 점막층에 얕은 염증을 일으키며, 혈변과 점액질이 섞인 설사가 주된 증상이다. 반면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며, 염증이 장벽 깊숙이 침투해 장이 좁아지는 협착이나 구멍이 뚫리는 누공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아직 명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 특정 환경 요인에 노출될 때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서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공식품과 고지방식 위주의 서구화된 식습관, 섬유질 섭취 부족, 흡연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정교하게 이루어진다. 궤양성 대장염은 항염증제를 시작으로 면역조절제, 생물학적 제제 등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며, 크론병은 초기부터 강력한 항염증 치료나 합병증 발생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금연, 균형 잡힌 식단,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 자제 등 생활 습관 개선이 질환 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염증성 장 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만큼, 조기 진단을 통해 염증을 조절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장 상태를 확인하고, 변화에 맞춰 치료 계획을 조정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장기적인 예후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다.

 

11년 만에… 대형마트 ‘심야 족쇄’ 풀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배송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 공룡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실무 협의회를 통해 현행 유통법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 시간 중에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배송 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물류 거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쿠팡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독점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보수적이었으나,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국회 경시 태도 등이 겹치며 기류가 급변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구명 로비를 벌이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우회하려 한다”며 “실질적인 견제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기반 유통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2013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 쿠팡의 폭발적 성장을 돕는 반사이익으로 돌아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의 연 매출(41조 3000억 원)은 국내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37조 1000억 원)을 이미 추월했다. 규제가 묶인 사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간 셈이다.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이미 쿠팡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새벽배송 허용만으로 판도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류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엔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소상공인과의 갈등 관리도 숙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구매 수요가 대형 업체로 완전히 쏠려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송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절충안을 택했다.국민의힘 역시 규제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유통법 개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지 유통업계 전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