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6개월 이상 배 아프면 '경고 신호'

 단순한 배앓이로 치부했던 복통과 설사가 수개월째 이어진다면 단순 기능성 질환이 아닌, 평생 관리가 필요한 '염증성 장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는 장 점막에 만성적인 염증과 구조적 손상을 일으키는 난치성 질환으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은 물론 대장암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염증성 장 질환은 일시적인 장 기능 이상을 넘어, 면역 체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장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흔히 겪는 급성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대부분 일주일 안에 호전되는 것과 달리, 이 질환은 6개월 이상 설사와 복통이 반복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잠을 깰 정도의 극심한 복통이나 혈변, 원인 모를 체중 감소와 피로감이 동반된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염증성 장 질환으로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다.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과 직장에 국한되어 점막층에 얕은 염증을 일으키며, 혈변과 점액질이 섞인 설사가 주된 증상이다. 반면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며, 염증이 장벽 깊숙이 침투해 장이 좁아지는 협착이나 구멍이 뚫리는 누공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아직 명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 특정 환경 요인에 노출될 때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서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공식품과 고지방식 위주의 서구화된 식습관, 섬유질 섭취 부족, 흡연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정교하게 이루어진다. 궤양성 대장염은 항염증제를 시작으로 면역조절제, 생물학적 제제 등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며, 크론병은 초기부터 강력한 항염증 치료나 합병증 발생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금연, 균형 잡힌 식단,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 자제 등 생활 습관 개선이 질환 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염증성 장 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만큼, 조기 진단을 통해 염증을 조절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장 상태를 확인하고, 변화에 맞춰 치료 계획을 조정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장기적인 예후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