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6개월 이상 배 아프면 '경고 신호'

 단순한 배앓이로 치부했던 복통과 설사가 수개월째 이어진다면 단순 기능성 질환이 아닌, 평생 관리가 필요한 '염증성 장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는 장 점막에 만성적인 염증과 구조적 손상을 일으키는 난치성 질환으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은 물론 대장암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염증성 장 질환은 일시적인 장 기능 이상을 넘어, 면역 체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장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흔히 겪는 급성 장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대부분 일주일 안에 호전되는 것과 달리, 이 질환은 6개월 이상 설사와 복통이 반복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잠을 깰 정도의 극심한 복통이나 혈변, 원인 모를 체중 감소와 피로감이 동반된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염증성 장 질환으로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있다.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과 직장에 국한되어 점막층에 얕은 염증을 일으키며, 혈변과 점액질이 섞인 설사가 주된 증상이다. 반면 크론병은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며, 염증이 장벽 깊숙이 침투해 장이 좁아지는 협착이나 구멍이 뚫리는 누공 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아직 명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 특정 환경 요인에 노출될 때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서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공식품과 고지방식 위주의 서구화된 식습관, 섬유질 섭취 부족, 흡연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치료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정교하게 이루어진다. 궤양성 대장염은 항염증제를 시작으로 면역조절제, 생물학적 제제 등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며, 크론병은 초기부터 강력한 항염증 치료나 합병증 발생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금연, 균형 잡힌 식단,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 자제 등 생활 습관 개선이 질환 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염증성 장 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만큼, 조기 진단을 통해 염증을 조절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장 상태를 확인하고, 변화에 맞춰 치료 계획을 조정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장기적인 예후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