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란, 인터넷 끊고 시작된 '피의 진압'

 이란 지도부가 보름 넘게 전국을 휩쓸고 있는 반정부 시위의 책임을 미국과 이스라엘 등 외부의 적에게 돌리며 무력 진압을 공식화했다. 경제난으로 촉발된 민심 이반을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규정하고, 시위대에 대한 한층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사태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국영 방송 연설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민들에게 "폭동 가담자 및 테러리스트와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사회 전체를 파괴하려는 소수 폭력배들의 준동을 막는 것이 정부의 핵심 책무임을 강조하며, 사실상 진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입법부 역시 강경 노선에 힘을 실었다. 모하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시위대를 '외국 용병', '다에시(IS) 조직원'으로 묘사하며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시위 참여자들을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여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특히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이란을 공격하는 행위는 역내 모든 미군 기지와 군사 시설, 함선 등을 합법적인 공격 목표물로 만들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는 내부의 위기를 외부와의 갈등으로 확전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미국에 보낸 것으로, 역내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이란 정부의 강경 일변도 방침 아래 시위대에 대한 유혈 진압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시작 후 최소 192명이 사망했으며, 실제 사망자는 2,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당국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지상군을 투입하고 인터넷과 통신을 전면 차단하며 외부와의 소통을 막고 있다.

 

시민들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통해 외부 세계에 참상을 알려왔으나, 최근 이마저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한 정보 통제 속에서 벌어질 이란 당국의 대대적인 시위 진압 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