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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천 명'씩 방문…경기도서관, 어떻길래?

 지난해 10월 말 수원 경기융합타운에 문을 연 경기도서관이 개관 초기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새로운 문화 명소로 급부상했다. 국내 공공도서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시범운영 기간에만 30만 명에 육박하는 방문객의 발길을 끌어모으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도서관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관일인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68일 동안 총 28만 7,769명이 이곳을 찾았다. 하루 평균 4,200명 이상이 방문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새로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 수만 해도 6만 명에 육박해,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입증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이용자 8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6%가 도서관 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96.7%에 달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문객들은 경기도서관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도서 대출 및 열람'이라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위해 방문했다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았지만, 단순히 책을 넘어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뚜렷했다. '시설 이용 및 휴식'(36.7%), '문화프로그램 참여'(19.4%), '학습 및 개인 작업'(19.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서관이 내세운 차별점인 디지털 기술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도 주목할 만하다. AI 북테라피, 미디어 창작 공간인 AI 스튜디오와 LED 스튜디오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들을 이용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가 28.5%에 달했다. 이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개념을 넘어 미래형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경기도서관은 압도적인 규모와 다채로운 콘텐츠, 그리고 기술적 혁신을 바탕으로 개관과 동시에 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높은 방문객 수와 만족도 수치는 이곳이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배우며 휴식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금수저 병역' 논란…이혜훈 아들들, 대체 어디서 근무했길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아들들의 병역 문제로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거센 검증 공세에 직면했다. 차남과 삼남이 비교적 편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과정을 두고 '금수저 병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불법·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두 아들이 모두 자택 인근에서 공익근무를 한 점을 지적하며 병역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특히 복무 기관의 공익요원 배정 시점과 인원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며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거론했다.구체적으로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14년부터 2년간 서초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센터가 공익요원을 배정받기 시작한 첫해에 이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복무자로 배치됐다. 당시 근무지는 자택에서 약 7km 떨어진 곳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다는 점도 지적됐다.삼남의 경우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2019년부터 방배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 자택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초근접' 거리였다. 박 의원은 병무청 자료를 근거로 해당 경찰서가 공익요원을 받은 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 3년에 불과하며, 이는 삼남의 복무 기간과 정확히 겹친다고 밝혔다.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후보자가 아들들의 편한 복무를 위해 특정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공교롭게 아들들의 복무 시점에 맞춰 공익요원 자리가 생겨난 배경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장남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등 세 아들 모두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남과 차남은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병역을 마쳤다며,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어떠한 불법이나 부당함도 없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