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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병역' 논란…이혜훈 아들들, 대체 어디서 근무했길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아들들의 병역 문제로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거센 검증 공세에 직면했다. 차남과 삼남이 비교적 편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과정을 두고 '금수저 병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불법·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두 아들이 모두 자택 인근에서 공익근무를 한 점을 지적하며 병역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특히 복무 기관의 공익요원 배정 시점과 인원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며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14년부터 2년간 서초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센터가 공익요원을 배정받기 시작한 첫해에 이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복무자로 배치됐다. 당시 근무지는 자택에서 약 7km 떨어진 곳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다는 점도 지적됐다.

 

삼남의 경우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2019년부터 방배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 자택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초근접' 거리였다. 박 의원은 병무청 자료를 근거로 해당 경찰서가 공익요원을 받은 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 3년에 불과하며, 이는 삼남의 복무 기간과 정확히 겹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후보자가 아들들의 편한 복무를 위해 특정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공교롭게 아들들의 복무 시점에 맞춰 공익요원 자리가 생겨난 배경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장남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등 세 아들 모두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남과 차남은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병역을 마쳤다며,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어떠한 불법이나 부당함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11년 만에… 대형마트 ‘심야 족쇄’ 풀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배송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 공룡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실무 협의회를 통해 현행 유통법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 시간 중에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배송 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물류 거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쿠팡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독점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보수적이었으나,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국회 경시 태도 등이 겹치며 기류가 급변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구명 로비를 벌이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우회하려 한다”며 “실질적인 견제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기반 유통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2013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 쿠팡의 폭발적 성장을 돕는 반사이익으로 돌아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의 연 매출(41조 3000억 원)은 국내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37조 1000억 원)을 이미 추월했다. 규제가 묶인 사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간 셈이다.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이미 쿠팡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새벽배송 허용만으로 판도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류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엔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소상공인과의 갈등 관리도 숙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구매 수요가 대형 업체로 완전히 쏠려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송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절충안을 택했다.국민의힘 역시 규제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유통법 개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지 유통업계 전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