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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병역' 논란…이혜훈 아들들, 대체 어디서 근무했길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아들들의 병역 문제로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거센 검증 공세에 직면했다. 차남과 삼남이 비교적 편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과정을 두고 '금수저 병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불법·부당한 사항은 전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두 아들이 모두 자택 인근에서 공익근무를 한 점을 지적하며 병역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특히 복무 기관의 공익요원 배정 시점과 인원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며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14년부터 2년간 서초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센터가 공익요원을 배정받기 시작한 첫해에 이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복무자로 배치됐다. 당시 근무지는 자택에서 약 7km 떨어진 곳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다는 점도 지적됐다.

 

삼남의 경우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2019년부터 방배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 자택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초근접' 거리였다. 박 의원은 병무청 자료를 근거로 해당 경찰서가 공익요원을 받은 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 3년에 불과하며, 이는 삼남의 복무 기간과 정확히 겹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후보자가 아들들의 편한 복무를 위해 특정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공교롭게 아들들의 복무 시점에 맞춰 공익요원 자리가 생겨난 배경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장남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등 세 아들 모두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남과 차남은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고 병역을 마쳤다며,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고 어떠한 불법이나 부당함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