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망자 2천명 가능성" 이란 시위 학살 우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이 격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실제 희생자 규모가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클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의 11일(현지시간) 발표에 따르면, 시위 발생 15일 만에 최소 19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이틀 전 발표된 사망자 51명에서 약 4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IHR은 이란 당국이 60시간 넘게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한 점을 지적하며,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 9일과 10일 사이에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테헤란의 한 영안실에서 시위 참가자로 추정되는 시신 수백 구가 발견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테헤란의 한 의사의 말을 인용해, "6개 병원에서만 최소 217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이들 대부분이 실탄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하며 참혹한 현장 상황을 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 역시 시민과 군·경을 포함해 최소 116명이 사망했으며, 체포된 인원만 2600명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CNN은 의료진과 시위 참가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병원에 시신과 중상자가 쏟아져 들어와 "시신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안 당국이 시위 진압에 군용 소총과 산탄총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어, 이란 정부의 무자비한 진압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란 당국의 강경 대응은 사법적 위협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IHR 이사인 마무드 아미리모가담은 이란 검찰이 시위 참가자들을 이슬람을 부정하는 중죄인 '모하레베(알라의 적)'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이는 사실상 사형을 경고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터넷 차단 이후 벌어지는 학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유혈 진압 사태는 국제 정세에도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사태와 관련한 군사적 대응 옵션을 실제 검토 단계에 올려놓았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공습과 사이버 작전 등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국자들은 즉각적인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미 정부가 이란 군사 목표를 겨냥한 대규모 공중타격 시나리오를 포함해 예비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매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시사해왔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