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망자 2천명 가능성" 이란 시위 학살 우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이 격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실제 희생자 규모가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클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의 11일(현지시간) 발표에 따르면, 시위 발생 15일 만에 최소 19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과 이틀 전 발표된 사망자 51명에서 약 4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IHR은 이란 당국이 60시간 넘게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한 점을 지적하며,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 9일과 10일 사이에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테헤란의 한 영안실에서 시위 참가자로 추정되는 시신 수백 구가 발견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은 테헤란의 한 의사의 말을 인용해, "6개 병원에서만 최소 217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이들 대부분이 실탄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하며 참혹한 현장 상황을 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 역시 시민과 군·경을 포함해 최소 116명이 사망했으며, 체포된 인원만 2600명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CNN은 의료진과 시위 참가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병원에 시신과 중상자가 쏟아져 들어와 "시신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안 당국이 시위 진압에 군용 소총과 산탄총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어, 이란 정부의 무자비한 진압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란 당국의 강경 대응은 사법적 위협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IHR 이사인 마무드 아미리모가담은 이란 검찰이 시위 참가자들을 이슬람을 부정하는 중죄인 '모하레베(알라의 적)'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이는 사실상 사형을 경고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인터넷 차단 이후 벌어지는 학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유혈 진압 사태는 국제 정세에도 심각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사태와 관련한 군사적 대응 옵션을 실제 검토 단계에 올려놓았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공습과 사이버 작전 등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국자들은 즉각적인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미 정부가 이란 군사 목표를 겨냥한 대규모 공중타격 시나리오를 포함해 예비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매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시사해왔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