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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이제 '빛'으로 하세요!

 식욕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의 실마리가 의외의 곳에서 발견됐다. 바로 '빛'이다. 낮 동안 충분한 양의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식탐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규명됐다. 이는 단순히 기분 전환 효과를 넘어, 빛이 뇌의 특정 신경 회로에 직접 작용해 식사 행동을 제어한다는 것을 밝혀낸 첫 연구 결과다.

 

중국 지난대 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 같은 메커니즘을 증명했다. 연구팀은 쥐를 여러 그룹으로 나눠 빛의 밝기를 다르게 조절하며 12시간 동안 노출시켰다. 그 결과, 맑은 날 창가 수준인 5000럭스(lux)의 강한 빛을 쬔 쥐 그룹은 약한 빛에 노출된 그룹보다 사료 섭취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체중 증가 폭 역시 현저히 낮았다.

 


연구의 핵심은 빛이 식욕을 억제하는 구체적인 뇌 신경 경로를 찾아냈다는 데 있다. 강한 빛이 눈의 망막 세포를 자극하면, 이 신호는 뇌의 '복측 외측 슬상핵(vLGN)'이라는 중간 지점을 거쳐 식욕을 총괄하는 '외측 시상하부(LHA)'로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신경세포의 활동이 억제되는, 이른바 '배고픔 스위치'가 꺼지는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이 발견은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그동안 빛 치료는 주로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 개선에 활용됐고, 일부 비만 환자에게서 체중 조절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명확한 원리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 이번 연구는 빛이라는 시각적 자극이 어떻게 식욕 조절이라는 생리적 반응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최초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비만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 약물이나 수술적 방법에 의존하는 대신, 일상에서 빛의 노출 시간과 강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체중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는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안전하고 비침습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번 연구는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인간에게 동일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내 생활의 증가로 자연광 노출이 급격히 줄어든 현대인의 생활 패턴과 급증하는 비만율을 고려할 때, 빛과 식욕의 상관관계는 향후 비만 연구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