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5월에 터지나?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9일 공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의 양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과거 대책들이 구체성 부족으로 신뢰를 얻지 못했던 만큼, 이달 중 발표될 추가 대책의 실효성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계획은 수도권에 물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올해 수도권에서만 5만 호의 주택 공사를 시작하고, 고양 창릉 등 주요 입지에서 2만 9천 호의 공공택지를 분양한다. 또한, 역세권 저층 주거지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 활로를 뚫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도 바뀐다.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개선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를 선호도 높은 60~85㎡의 중형 평형으로 채우고,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핵심 입지에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뇌관인 세제 문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오는 5월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며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당근책'도 함께 제시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나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도 연장한다.

 

거듭된 공급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과거 정부가 국·공유지나 노후 청사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은 단순히 공급 물량 숫자만 나열하는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후속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