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5월에 터지나?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9일 공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의 양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과거 대책들이 구체성 부족으로 신뢰를 얻지 못했던 만큼, 이달 중 발표될 추가 대책의 실효성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계획은 수도권에 물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올해 수도권에서만 5만 호의 주택 공사를 시작하고, 고양 창릉 등 주요 입지에서 2만 9천 호의 공공택지를 분양한다. 또한, 역세권 저층 주거지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 활로를 뚫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도 바뀐다.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개선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를 선호도 높은 60~85㎡의 중형 평형으로 채우고,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핵심 입지에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뇌관인 세제 문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오는 5월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며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당근책'도 함께 제시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나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도 연장한다.

 

거듭된 공급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과거 정부가 국·공유지나 노후 청사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은 단순히 공급 물량 숫자만 나열하는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후속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