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5월에 터지나?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9일 공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의 양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과거 대책들이 구체성 부족으로 신뢰를 얻지 못했던 만큼, 이달 중 발표될 추가 대책의 실효성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계획은 수도권에 물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올해 수도권에서만 5만 호의 주택 공사를 시작하고, 고양 창릉 등 주요 입지에서 2만 9천 호의 공공택지를 분양한다. 또한, 역세권 저층 주거지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 활로를 뚫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도 바뀐다.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개선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공급 물량의 상당수를 선호도 높은 60~85㎡의 중형 평형으로 채우고,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핵심 입지에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뇌관인 세제 문제도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오는 5월 종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며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당근책'도 함께 제시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나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도 연장한다.

 

거듭된 공급 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과거 정부가 국·공유지나 노후 청사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실제 입주로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시장은 단순히 공급 물량 숫자만 나열하는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후속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