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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고, 만들고…레고랜드 호텔, 겨울 프로그램 보니

 본격적인 겨울 시즌, 추운 날씨에 아이와 함께할 만한 놀거리를 찾는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호텔 투숙객을 위한 특별한 실내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외부 활동이 어려운 계절적 한계를 극복하고, 호텔 안에서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무료 콘텐츠로 겨울방학 가족 여행객 공략에 나섰다.

 

이번 시즌 가장 주목받는 프로그램은 새롭게 기획된 '레고 운동회'다. 호텔 1층과 2층을 넘나들며 진행되는 이 이벤트는 레고 브릭을 활용한 탑 쌓기부터 발양궁, 투호 등 전통 놀이를 접목한 미니 게임들로 구성되어 아이들의 활동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기에 충분하다. 별도의 참가비나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어 투숙객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기존에 높은 인기를 끌었던 대표 프로그램들도 겨울을 맞아 새 옷을 입었다. 레고 조립 전문가와 함께하는 '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은 '미니랜더 가족사진 만들기'라는 새로운 테마로 진행된다.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한 팀이 되어 레고 브릭으로 가족의 모습을 표현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키즈 그라운드' 역시 새로운 놀이 콘텐츠로 재편됐다. 레고 브릭을 활용한 릴레이 게임과 자동차 경주 등 신체 활동과 두뇌 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이들의 집중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레고랜드 호텔에서는 정해진 프로그램 외에도 모든 공간이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된다. 객실과 레스토랑 등 호텔 곳곳에 비치된 브릭으로 자유롭게 작품을 만들어 '빌드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1월에는 '멋진 눈사람 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진다.

 

이처럼 레고랜드 호텔이 제공하는 겨울 시즌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숙박을 넘어, 호텔 자체가 하나의 완성된 '실내 놀이동산'으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추운 날씨에도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단위 투숙객의 체류 경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