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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

 서울서부지검이 지난해 발생한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의 핵심 배후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목하고, 그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전 목사를 정점으로 하여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함께 신청했던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의 영장은 기각하며 수사 방향에 일부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전 목사가 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심리적으로 통제, 즉 '가스라이팅'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법원 난입 사태를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지시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적용했다.

 

전 목사에게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또한 적용됐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지지자들에게 '국민저항권' 행사를 촉구하며 서부지법 앞으로 집결을 유도했으며, 이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교회 사무실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보완 수사 요구를 거친 끝에 이루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보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한 달 가까운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에 즉각 반발하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영장 청구를 "정권의 눈치를 보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교회 측은 영장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용어를 사용해 전 목사를 현장 조종자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며, 검찰이 중립성을 상실하고 보여주기식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