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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

 서울서부지검이 지난해 발생한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의 핵심 배후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목하고, 그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된 수사가 전 목사를 정점으로 하여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함께 신청했던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의 영장은 기각하며 수사 방향에 일부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전 목사가 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심리적으로 통제, 즉 '가스라이팅'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법원 난입 사태를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지시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적용했다.

 

전 목사에게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또한 적용됐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지지자들에게 '국민저항권' 행사를 촉구하며 서부지법 앞으로 집결을 유도했으며, 이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교회 사무실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보완 수사 요구를 거친 끝에 이루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고 보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한 달 가까운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 측은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에 즉각 반발하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영장 청구를 "정권의 눈치를 보는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교회 측은 영장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용어를 사용해 전 목사를 현장 조종자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며, 검찰이 중립성을 상실하고 보여주기식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2천만원짜리 바닥신호등, 절반이 '먹통'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도내 8개 주요 도시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의 절반 가까이가 고장 나 있거나 오작동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행자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사위원회가 수원, 고양, 성남 등 8개 시의 바닥신호등 268곳을 점검한 결과는 심각했다. 전체의 44%에 달하는 시설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신호등의 일부 또는 전체가 꺼져 있는 경우가 108곳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적색과 녹색 신호가 동시에 켜지거나(18곳), 실제 보행자 신호와 불일치하는(4곳) 등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이러한 바닥신호등은 개당 약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고가의 교통안전 시설이다.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어 설치되지만, 그 유지 및 관리 책임은 각 기초지자체에 있다. 결국 막대한 세금을 들여 설치해놓고 정작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된 것이다.이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관리 부실이 확인된 8개 시의 12개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사실상의 문책으로,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위원회는 신속한 보수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감사 과정에서 설치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바닥신호등은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 이보다 좁은 도로에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 설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바닥신호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도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