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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못 잊어 당' 되나…정청래의 날 선 비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계엄 사과를 '개사과'에 빗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9일 현장 최고위에서 장 대표의 사과에 대해 "분노한다"며 사과의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 사과가 진정성을 결여한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사과의 근본적인 전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가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으며, "그럼 잘된 수단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함에도, 평시에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행위 자체가 위헌적 내란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과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과 시점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를 "철 지난 썩은 사과 쇼"라고 규정하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사과 쇼를 벌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쇼도 쇼답게 하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내부의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 없이는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당내 세력과 어떻게 절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사과를 하면서도 내란을 옹호하는 이들을 꾸짖거나 단절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아무 말 대잔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당명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식당 간판을 바꾼다고 불량식품을 만들던 식당에 손님이 가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이 어떤 이름으로 바꾸더라도 국민들은 '윤 못 잊어 당', '내란 DNA당'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피상적인 변화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결론적으로 정 최고위원은 당명 변경과 같은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닌, 당의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진정으로 환골탈태했음을 입증하고 싶다면 내란 연루자들과 완전히 손절하고, 나아가 통일교 및 신천지 특검을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