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살 뺐더니 머리가 '쌩쌩해졌다!'

 체중 감량을 결심할 때 우리는 보통 줄어든 허리둘레나 가벼워진 몸놀림을 기대한다. 하지만 다이어트의 효과는 단순히 몸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기억을 관장하는 뇌의 노화 시계까지 되돌릴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살을 빼는 것이 뇌를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 연구진은 최근 두 가지 체중 감량 연구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나는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4개월간의 단기 연구였고, 다른 하나는 성인 남녀를 3년 이상 장기 추적한 연구였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체중 변화와 뇌의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봤다.

 


연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관리 아래 체계적인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연구팀은 주기적으로 뇌 MRI를 촬영해 '뇌 나이'를 측정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이나 염증 수치 같은 대사 건강 지표의 변화를 관찰했다. 일부 참가자에게는 주의력과 정보 처리 속도를 알아보는 인지 기능 검사도 병행했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체중이 많이 감소할수록 MRI로 측정한 뇌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젊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단 몇 개월 만에도 관찰되었으며, 체중 감량 상태를 오래 유지할수록 뇌의 회춘 효과는 더욱 커졌다.

 


특히 몸의 만성 염증 수치나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될수록 뇌 나이 역시 젊어지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다. 이는 비만으로 인해 야기되는 몸속의 해로운 환경이 개선되면서, 뇌 역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뇌 나이 개선 폭이 컸던 사람들은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미세하게나마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물론 체중을 감량한다고 해서 갑자기 천재가 되거나 기억력이 비상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뇌는 신체와 별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준다.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 뇌의 건강까지 함께 지키는 핵심적인 건강 관리 전략이 될 수 있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