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서양 한복판서 미·러 '일촉즉발'…유조선 추격전

 미국과 러시아가 북대서양 공해상을 무대로 유조선 나포를 둘러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수 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제재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유조선 '마리네라'호를 나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국제 해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에 나포된 마리네라호는 과거 '벨라 1'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미국의 제재망을 피해 온 이력이 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2월 카리브해 인근에서 미 해안경비대의 승선 시도를 피해 대서양으로 도주했으며, 당시 가이아나 국기를 거짓으로 내걸고 운항했다. 이후 러시아 기업에 매각되어 국적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이번 나포 작전은 단순한 해상 단속을 넘어선 군사 작전에 가까웠다. 영국군의 공중 감시 지원 아래 미 공군의 특수작전 지원기 U-28 드라코 3대와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동원됐다. 유럽우주국의 위성 레이더에는 미 해안경비대 함정이 마리네라호를 바짝 뒤쫓는 장면까지 포착될 정도로 입체적인 작전이 펼쳐졌다.

 

미국은 이번 나포가 이란 관련 제재 위반 혐의에 따른 합법적인 영장 집행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산 불법 원유를 운송한 '다크 플리트' 유조선을 추가로 나포했다고 밝히며, 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전방위적 봉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러시아는 즉각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러시아 교통부는 "해당 선박은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 국기 운항을 허가받았다"며 "공해상에서 타국 선박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국가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군 승선 이후 선박과의 모든 연락이 두절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평화 협상이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에 터져 나온 이번 나포 사태가 향후 미·러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