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서양 한복판서 미·러 '일촉즉발'…유조선 추격전

 미국과 러시아가 북대서양 공해상을 무대로 유조선 나포를 둘러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수 주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제재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유조선 '마리네라'호를 나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국제 해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이번에 나포된 마리네라호는 과거 '벨라 1'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미국의 제재망을 피해 온 이력이 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2월 카리브해 인근에서 미 해안경비대의 승선 시도를 피해 대서양으로 도주했으며, 당시 가이아나 국기를 거짓으로 내걸고 운항했다. 이후 러시아 기업에 매각되어 국적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이번 나포 작전은 단순한 해상 단속을 넘어선 군사 작전에 가까웠다. 영국군의 공중 감시 지원 아래 미 공군의 특수작전 지원기 U-28 드라코 3대와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가 동원됐다. 유럽우주국의 위성 레이더에는 미 해안경비대 함정이 마리네라호를 바짝 뒤쫓는 장면까지 포착될 정도로 입체적인 작전이 펼쳐졌다.

 

미국은 이번 나포가 이란 관련 제재 위반 혐의에 따른 합법적인 영장 집행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산 불법 원유를 운송한 '다크 플리트' 유조선을 추가로 나포했다고 밝히며, 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전방위적 봉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러시아는 즉각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러시아 교통부는 "해당 선박은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 국기 운항을 허가받았다"며 "공해상에서 타국 선박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국가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군 승선 이후 선박과의 모든 연락이 두절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평화 협상이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에 터져 나온 이번 나포 사태가 향후 미·러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