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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꿈꿨던 '선풍기 아줌마'의 비극

 '선풍기 아줌마'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한 여성의 비극적인 삶이 다시금 조명된다. 2004년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뒤, 충격과 안타까움의 상징이 되었던 고(故) 한혜경 씨의 숨겨진 이야기가 전파를 탈 예정이다.

 

대중이 그녀를 처음 마주한 것은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를 통해서였다. 불법 성형 부작용으로 인해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녀의 사연은 당시 30%가 넘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때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했던 그녀는 카리스마 있는 가수가 되겠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더 완벽한 외모를 향한 갈망은 불법 성형수술 중독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스스로의 얼굴에 공업용 실리콘과 파라핀, 심지어 콩기름까지 주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의 배경에는 환청과 환각이라는 고통이 있었다.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그녀의 얼굴은 친어머니조차 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버렸고, '선풍기 아줌마'라는 슬픈 별명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오랜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 2018년,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오는 8일 방송되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는 '잃어버린 이름, 한혜경'이라는 주제로, 충격적인 별명 뒤에 가려졌던 그녀의 진짜 삶을 들여다본다. 당시 MC였던 박소현은 그녀가 잃어버린 꿈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을 회상하며 눈물로 뒷이야기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송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 여성의 꿈과 좌절, 그리고 그 아픔을 담은 이야기는 8일 밤 10시 20분에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