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두쫀쿠'가 뭐길래…디저트계 '완판 신화'

 디저트 업계에 '두바이쫀득쿠키', 일명 '두쫀쿠'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편의점 업계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탄 이 독특한 식감의 디저트를 각 편의점이 자체 상품으로 재해석해 선보이자마자, 전국적인 품귀 현상을 빚으며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신제품이 매장에 깔리자마자 동나는 '입고런'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CU가 지난해 10월 처음 선보인 '두바이쫀득찹쌀떡'은 누적 판매량 118만 개를 돌파하며 열풍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브라우니, 마카롱 등 후속작들도 80만 개 이상 팔려나갔고, '두바이미니수건케익'은 초도 물량 4만 개가 순식간에 품절되며 인기를 이어갔다.

 


CU의 성공에 경쟁사들도 즉각 참전했다. GS25는 '두바이쫀득초코볼' 등 관련 상품 3종을 출시해 판매율 97%, 누적 판매량 100만 개라는 기록을 세웠다. 세븐일레븐이 내놓은 '카다이프쫀득볼'은 출시 6일 만에 10만 개가 팔려나갔으며, 수작업 공정이 많아 점포별 판매 수량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기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증명된다. 이마트24가 출시한 '초코카다이프모찌' 2종은 출시 직후 단숨에 디저트 카테고리 매출 1, 2위를 휩쓸었으며, 한 달 만에 18만 개 이상 판매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 편의점 자체 앱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두 달 이상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편의점 발 '두쫀쿠'가 신드롬급 인기를 끄는 배경에는 '가성비'와 'SNS'가 자리 잡고 있다. 전문점 수준의 맛과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실타래 같은 '카다이프'가 주는 독특한 비주얼과 쫀득한 식감이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점이 젊은 층의 구매욕을 자극한 것이다.

 

열풍은 단순히 완제품 소비에 그치지 않고, 집에서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 '홈베이킹' 트렌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두쫀쿠'의 핵심 재료인 마시멜로 등의 매출이 덩달아 폭증하는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편의점 업계는 이러한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연계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