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두쫀쿠'가 뭐길래…디저트계 '완판 신화'

 디저트 업계에 '두바이쫀득쿠키', 일명 '두쫀쿠'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편의점 업계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탄 이 독특한 식감의 디저트를 각 편의점이 자체 상품으로 재해석해 선보이자마자, 전국적인 품귀 현상을 빚으며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신제품이 매장에 깔리자마자 동나는 '입고런'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CU가 지난해 10월 처음 선보인 '두바이쫀득찹쌀떡'은 누적 판매량 118만 개를 돌파하며 열풍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브라우니, 마카롱 등 후속작들도 80만 개 이상 팔려나갔고, '두바이미니수건케익'은 초도 물량 4만 개가 순식간에 품절되며 인기를 이어갔다.

 


CU의 성공에 경쟁사들도 즉각 참전했다. GS25는 '두바이쫀득초코볼' 등 관련 상품 3종을 출시해 판매율 97%, 누적 판매량 100만 개라는 기록을 세웠다. 세븐일레븐이 내놓은 '카다이프쫀득볼'은 출시 6일 만에 10만 개가 팔려나갔으며, 수작업 공정이 많아 점포별 판매 수량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기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증명된다. 이마트24가 출시한 '초코카다이프모찌' 2종은 출시 직후 단숨에 디저트 카테고리 매출 1, 2위를 휩쓸었으며, 한 달 만에 18만 개 이상 판매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 편의점 자체 앱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두 달 이상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편의점 발 '두쫀쿠'가 신드롬급 인기를 끄는 배경에는 '가성비'와 'SNS'가 자리 잡고 있다. 전문점 수준의 맛과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실타래 같은 '카다이프'가 주는 독특한 비주얼과 쫀득한 식감이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점이 젊은 층의 구매욕을 자극한 것이다.

 

열풍은 단순히 완제품 소비에 그치지 않고, 집에서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 '홈베이킹' 트렌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두쫀쿠'의 핵심 재료인 마시멜로 등의 매출이 덩달아 폭증하는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편의점 업계는 이러한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연계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