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두쫀쿠'가 뭐길래…디저트계 '완판 신화'

 디저트 업계에 '두바이쫀득쿠키', 일명 '두쫀쿠'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편의점 업계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탄 이 독특한 식감의 디저트를 각 편의점이 자체 상품으로 재해석해 선보이자마자, 전국적인 품귀 현상을 빚으며 그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신제품이 매장에 깔리자마자 동나는 '입고런'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CU가 지난해 10월 처음 선보인 '두바이쫀득찹쌀떡'은 누적 판매량 118만 개를 돌파하며 열풍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브라우니, 마카롱 등 후속작들도 80만 개 이상 팔려나갔고, '두바이미니수건케익'은 초도 물량 4만 개가 순식간에 품절되며 인기를 이어갔다.

 


CU의 성공에 경쟁사들도 즉각 참전했다. GS25는 '두바이쫀득초코볼' 등 관련 상품 3종을 출시해 판매율 97%, 누적 판매량 100만 개라는 기록을 세웠다. 세븐일레븐이 내놓은 '카다이프쫀득볼'은 출시 6일 만에 10만 개가 팔려나갔으며, 수작업 공정이 많아 점포별 판매 수량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기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증명된다. 이마트24가 출시한 '초코카다이프모찌' 2종은 출시 직후 단숨에 디저트 카테고리 매출 1, 2위를 휩쓸었으며, 한 달 만에 18만 개 이상 판매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 편의점 자체 앱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두 달 이상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편의점 발 '두쫀쿠'가 신드롬급 인기를 끄는 배경에는 '가성비'와 'SNS'가 자리 잡고 있다. 전문점 수준의 맛과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실타래 같은 '카다이프'가 주는 독특한 비주얼과 쫀득한 식감이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점이 젊은 층의 구매욕을 자극한 것이다.

 

열풍은 단순히 완제품 소비에 그치지 않고, 집에서 직접 디저트를 만들어 먹는 '홈베이킹' 트렌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두쫀쿠'의 핵심 재료인 마시멜로 등의 매출이 덩달아 폭증하는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편의점 업계는 이러한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연계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