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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 온다"…이재명 한마디에 '들썩'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광주광역시에 뜻밖의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중 우호의 상징'인 판다 한 쌍의 대여를 요청하며, 그 새로운 보금자리로 광주 우치동물원을 콕 집어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동물원은 물론 지역 사회 전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판다 대여 요청은 즉흥적인 제안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방중 약 2주 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치동물원 측에 연락해 판다를 사육할 수 있는 제반 환경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미리 타진했다. 동물원 측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사육사를 비롯한 인력, 진료 시설, 그리고 풍부한 먹이(대나무) 조달 능력 등을 근거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또한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만찬 자리에서 제2호 국가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우치동물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판다 대여를 제안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SNS를 통해 이미 지난해 말 관련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판다 맞이를 준비해왔다고 밝히며, 판다가 가져올 동물원의 새로운 풍경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광주 북구에 자리한 우치동물원은 1992년 문을 연 호남권 최대 규모의 동물원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로부터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고, 동물복지 관련 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등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과거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측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머무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에 있는 4마리의 판다가 유일하며, 관람 시간을 별도로 제한해야 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만약 수도권이 아닌 광주에 새로운 판다 가족이 오게 될 경우, 동물원 부흥을 넘어 지역 관광 산업 전반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찬에 이어,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판다의 추가 대여를 거듭 당부하며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