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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 온다"…이재명 한마디에 '들썩'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광주광역시에 뜻밖의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중 우호의 상징'인 판다 한 쌍의 대여를 요청하며, 그 새로운 보금자리로 광주 우치동물원을 콕 집어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동물원은 물론 지역 사회 전체가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판다 대여 요청은 즉흥적인 제안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방중 약 2주 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치동물원 측에 연락해 판다를 사육할 수 있는 제반 환경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미리 타진했다. 동물원 측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사육사를 비롯한 인력, 진료 시설, 그리고 풍부한 먹이(대나무) 조달 능력 등을 근거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또한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만찬 자리에서 제2호 국가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우치동물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판다 대여를 제안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SNS를 통해 이미 지난해 말 관련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판다 맞이를 준비해왔다고 밝히며, 판다가 가져올 동물원의 새로운 풍경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광주 북구에 자리한 우치동물원은 1992년 문을 연 호남권 최대 규모의 동물원이다. 특히 지난해 정부로부터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되고, 동물복지 관련 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등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과거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측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머무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에 있는 4마리의 판다가 유일하며, 관람 시간을 별도로 제한해야 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만약 수도권이 아닌 광주에 새로운 판다 가족이 오게 될 경우, 동물원 부흥을 넘어 지역 관광 산업 전반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찬에 이어,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판다의 추가 대여를 거듭 당부하며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