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겨울만 되면 허리가…'이 근육'이 사라지고 있었다

 겨울철의 매서운 한파는 단순히 몸을 웅크리게 만드는 것을 넘어 척추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 낮은 기온은 근육과 인대를 뻣뻣하게 만들고 혈액 순환을 저해하며, 자연스럽게 야외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 사용량이 급감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시기는 우리 몸의 근육이 소실되는 '근감소증'이 가속화되기 최적의 조건이다.

 

인체의 근육량은 40대를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척추를 바로 세우고 지지하는 핵심 근육인 '척추 기립근'이 약화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척추의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상체의 하중이 고스란히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추간판)로 집중되고, 이는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파열되는 '추간판 탈출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허리디스크가 발생하면 허리를 쑤시는 듯한 통증과 함께, 엉덩이를 거쳐 다리까지 뻗어 나가는 저림 증상, 즉 '방사통'이 동반된다. 자세를 바꾸거나 누우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탓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이는 신경이 압박받고 있다는 위험 신호다.

 

증상을 방치할 경우 통증이 만성화되는 것은 물론, 운동 기능 저하와 균형 감각 상실로 이어져 낙상과 같은 2차 사고의 위험을 키운다. 따라서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에는 약물이나 주사,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방법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집중한다.

 


급성기 통증이 완화되면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 약해진 허리 근력을 회복시키는 재활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통증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만약 보존적 치료에도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거나 신경 손상 소견이 보인다면, 신경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수술적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부분 마취 후 내시경을 이용해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문제 부위만 정교하게 제거하는 '척추내시경술'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다. 겨울철에도 꾸준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으로 허리 주변 근육을 관리하고, 단백질 등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근육 소실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