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겨울만 되면 허리가…'이 근육'이 사라지고 있었다

 겨울철의 매서운 한파는 단순히 몸을 웅크리게 만드는 것을 넘어 척추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 낮은 기온은 근육과 인대를 뻣뻣하게 만들고 혈액 순환을 저해하며, 자연스럽게 야외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 사용량이 급감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시기는 우리 몸의 근육이 소실되는 '근감소증'이 가속화되기 최적의 조건이다.

 

인체의 근육량은 40대를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척추를 바로 세우고 지지하는 핵심 근육인 '척추 기립근'이 약화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척추의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상체의 하중이 고스란히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추간판)로 집중되고, 이는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파열되는 '추간판 탈출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허리디스크가 발생하면 허리를 쑤시는 듯한 통증과 함께, 엉덩이를 거쳐 다리까지 뻗어 나가는 저림 증상, 즉 '방사통'이 동반된다. 자세를 바꾸거나 누우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탓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이는 신경이 압박받고 있다는 위험 신호다.

 

증상을 방치할 경우 통증이 만성화되는 것은 물론, 운동 기능 저하와 균형 감각 상실로 이어져 낙상과 같은 2차 사고의 위험을 키운다. 따라서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에는 약물이나 주사,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방법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집중한다.

 


급성기 통증이 완화되면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 약해진 허리 근력을 회복시키는 재활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통증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만약 보존적 치료에도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거나 신경 손상 소견이 보인다면, 신경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수술적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부분 마취 후 내시경을 이용해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문제 부위만 정교하게 제거하는 '척추내시경술'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다. 겨울철에도 꾸준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으로 허리 주변 근육을 관리하고, 단백질 등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근육 소실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