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겨울만 되면 허리가…'이 근육'이 사라지고 있었다

 겨울철의 매서운 한파는 단순히 몸을 웅크리게 만드는 것을 넘어 척추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 낮은 기온은 근육과 인대를 뻣뻣하게 만들고 혈액 순환을 저해하며, 자연스럽게 야외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 사용량이 급감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시기는 우리 몸의 근육이 소실되는 '근감소증'이 가속화되기 최적의 조건이다.

 

인체의 근육량은 40대를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척추를 바로 세우고 지지하는 핵심 근육인 '척추 기립근'이 약화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척추의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상체의 하중이 고스란히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추간판)로 집중되고, 이는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파열되는 '추간판 탈출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허리디스크가 발생하면 허리를 쑤시는 듯한 통증과 함께, 엉덩이를 거쳐 다리까지 뻗어 나가는 저림 증상, 즉 '방사통'이 동반된다. 자세를 바꾸거나 누우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탓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이는 신경이 압박받고 있다는 위험 신호다.

 

증상을 방치할 경우 통증이 만성화되는 것은 물론, 운동 기능 저하와 균형 감각 상실로 이어져 낙상과 같은 2차 사고의 위험을 키운다. 따라서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에는 약물이나 주사,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방법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집중한다.

 


급성기 통증이 완화되면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 약해진 허리 근력을 회복시키는 재활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통증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만약 보존적 치료에도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거나 신경 손상 소견이 보인다면, 신경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수술적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부분 마취 후 내시경을 이용해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문제 부위만 정교하게 제거하는 '척추내시경술'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다. 겨울철에도 꾸준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으로 허리 주변 근육을 관리하고, 단백질 등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근육 소실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