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겨울만 되면 허리가…'이 근육'이 사라지고 있었다

 겨울철의 매서운 한파는 단순히 몸을 웅크리게 만드는 것을 넘어 척추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 낮은 기온은 근육과 인대를 뻣뻣하게 만들고 혈액 순환을 저해하며, 자연스럽게 야외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 사용량이 급감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시기는 우리 몸의 근육이 소실되는 '근감소증'이 가속화되기 최적의 조건이다.

 

인체의 근육량은 40대를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척추를 바로 세우고 지지하는 핵심 근육인 '척추 기립근'이 약화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척추의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상체의 하중이 고스란히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추간판)로 집중되고, 이는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파열되는 '추간판 탈출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허리디스크가 발생하면 허리를 쑤시는 듯한 통증과 함께, 엉덩이를 거쳐 다리까지 뻗어 나가는 저림 증상, 즉 '방사통'이 동반된다. 자세를 바꾸거나 누우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탓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이는 신경이 압박받고 있다는 위험 신호다.

 

증상을 방치할 경우 통증이 만성화되는 것은 물론, 운동 기능 저하와 균형 감각 상실로 이어져 낙상과 같은 2차 사고의 위험을 키운다. 따라서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에는 약물이나 주사, 물리치료 등 비수술적 방법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집중한다.

 


급성기 통증이 완화되면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 약해진 허리 근력을 회복시키는 재활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통증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만약 보존적 치료에도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거나 신경 손상 소견이 보인다면, 신경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수술적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부분 마취 후 내시경을 이용해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문제 부위만 정교하게 제거하는 '척추내시경술'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다. 겨울철에도 꾸준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으로 허리 주변 근육을 관리하고, 단백질 등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근육 소실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