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 연금, 얼마나 오르나?

 18년간 멈춰있던 국민연금 개혁의 시계가 마침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가장 큰 변화는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 보험료율의 인상이다. 올해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해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당장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의 직장인은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도 늘어난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확히 책임지도록 못 박아 제도의 신뢰도를 높였다.

 

청년층을 위한 당근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주어지던 출산 크레딧 혜택이 첫째 자녀(12개월 추가)부터 적용되며, 군 복무 기간 역시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 40·50대 기성세대의 역할 분담도 포함됐다. 지역가입자의 약 78%를 차지하는 이들의 보험료가 소폭 인상되어, 세대 간 연대 원칙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을 함께 떠받치는 구조를 만들었다. 동시에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완화됐다.

 

이 외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사망일시금 등 관련 급여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대한' 이름값 제대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大寒)’인 20일, 이름값을 하듯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북쪽에서 밀려온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 전체를 뒤덮으며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한파가 기승을 부렸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곤두박질쳤다.이날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를 기록했으며, 인천은 영하 12.1도, 수원은 영하 10.1도까지 떨어지는 등 수도권 전역이 혹한의 날씨를 보였다. 춘천 영하 11.8도, 대전 영하 9.2도 등 중부지방은 물론 남부지방인 전주와 광주 역시 각각 영하 8.2도, 영하 5.2도를 기록하며 전국이 냉동고에 갇힌 듯한 추위를 맞았다.매서운 칼바람은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렸다. 강한 바람 탓에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6도가량 낮은 영하 17도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며 추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에 1cm 미만의 눈이 내렸고, 늦은 밤부터는 충남 및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도 눈이 날릴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강력한 북서풍이 미세먼지를 모두 밀어내면서 전국의 공기 질은 ‘좋음’ 단계를 보여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이번 대한 한파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당분간 기세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21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한층 심해지고, 22일에는 영하 19도에 달하는 등 이번 추위의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며칠간 이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된 한파특보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더해져 실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예보된 기온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