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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콕 찍은 '겨울 온천 명소' 6곳, 이번 주말 어때?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올겨울, 새하얀 눈이 쌓인 설경을 바라보며 즐기는 뜨끈한 노천 온천은 상상만으로도 몸을 녹이는 최고의 휴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설악의 절경부터 제주의 이색적인 화산 풍경까지, 대한민국 겨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끽하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단순한 목욕을 넘어,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온천수가 만나 빚어내는 특별한 경험을 찾아 떠나고 싶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여행지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곳들은 저마다 독특한 풍광을 자랑하며 여행객을 유혹한다. 특히 강원도 인제, 고성, 양양에 위치한 세 곳의 온천은 대한민국 제1의 설경 명소인 설악산을 각기 다른 시점에서 조망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인제의 '필례게르마늄온천'은 설악산 깊은 계곡에 자리해, 마치 산의 품에 안겨 온천을 즐기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속삭이는 자작나무숲, 곰배령 등 주변 명소와 연계한 겨울 트레킹 후 즐기는 온천은 그야말로 꿀맛이다. 고성의 '원암온천'에서는 설악산의 상징인 울산바위의 웅장한 자태를 한눈에 담으며 온천욕이 가능하고, 양양의 '설해온천'은 완만한 숲과 능선이 이어지는 포근한 경관 속에서 동해의 겨울 바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을 갖췄다.

 


설악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명산과 독특한 지형 역시 온천과 어우러져 특별한 겨울 풍경을 만들어낸다. 경북 문경의 '문경STX리조트' 온천은 백두대간과 속리산 줄기가 이어지는 산악 지형에 위치해, 겨울 산행의 피로를 풀기에 최적의 장소다. 주왕산 국립공원 인근에 조성된 경북 청송의 '솔샘온천'은 황산염 성분이 풍부한 광천 온천수로 이름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한편, 섬 전체가 거대한 관광자원인 제주에서는 '산방산 탄산온천'이 여행객을 맞는다. 2004년 제주 최초의 대중 온천으로 문을 연 이곳은, 이름처럼 톡 쏘는 탄산가스가 포함된 독특한 온천수와 함께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의 이국적인 화산 지형을 감상할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이 6곳의 온천은 모두 단순한 온천 시설을 넘어,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겨울 여행 코스를 제안한다. 하얗게 빛나는 설산과 차가운 겨울 바다, 독특한 지질 경관을 바라보며 즐기는 노천탕에서의 시간은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특별한 위로와 재충전의 기회를 선물할 것이다. 각 온천의 시설 및 이용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온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