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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콕 찍은 '겨울 온천 명소' 6곳, 이번 주말 어때?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올겨울, 새하얀 눈이 쌓인 설경을 바라보며 즐기는 뜨끈한 노천 온천은 상상만으로도 몸을 녹이는 최고의 휴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설악의 절경부터 제주의 이색적인 화산 풍경까지, 대한민국 겨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끽하며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찾기 좋은 온천' 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단순한 목욕을 넘어,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온천수가 만나 빚어내는 특별한 경험을 찾아 떠나고 싶은 이들을 위한 맞춤형 여행지들이다.

 

이번에 선정된 곳들은 저마다 독특한 풍광을 자랑하며 여행객을 유혹한다. 특히 강원도 인제, 고성, 양양에 위치한 세 곳의 온천은 대한민국 제1의 설경 명소인 설악산을 각기 다른 시점에서 조망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인제의 '필례게르마늄온천'은 설악산 깊은 계곡에 자리해, 마치 산의 품에 안겨 온천을 즐기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속삭이는 자작나무숲, 곰배령 등 주변 명소와 연계한 겨울 트레킹 후 즐기는 온천은 그야말로 꿀맛이다. 고성의 '원암온천'에서는 설악산의 상징인 울산바위의 웅장한 자태를 한눈에 담으며 온천욕이 가능하고, 양양의 '설해온천'은 완만한 숲과 능선이 이어지는 포근한 경관 속에서 동해의 겨울 바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을 갖췄다.

 


설악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명산과 독특한 지형 역시 온천과 어우러져 특별한 겨울 풍경을 만들어낸다. 경북 문경의 '문경STX리조트' 온천은 백두대간과 속리산 줄기가 이어지는 산악 지형에 위치해, 겨울 산행의 피로를 풀기에 최적의 장소다. 주왕산 국립공원 인근에 조성된 경북 청송의 '솔샘온천'은 황산염 성분이 풍부한 광천 온천수로 이름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한편, 섬 전체가 거대한 관광자원인 제주에서는 '산방산 탄산온천'이 여행객을 맞는다. 2004년 제주 최초의 대중 온천으로 문을 연 이곳은, 이름처럼 톡 쏘는 탄산가스가 포함된 독특한 온천수와 함께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의 이국적인 화산 지형을 감상할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이 6곳의 온천은 모두 단순한 온천 시설을 넘어,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겨울 여행 코스를 제안한다. 하얗게 빛나는 설산과 차가운 겨울 바다, 독특한 지질 경관을 바라보며 즐기는 노천탕에서의 시간은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특별한 위로와 재충전의 기회를 선물할 것이다. 각 온천의 시설 및 이용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온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