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아내 떠난 지 1년…구준엽, 여전히 그녀 곁을 떠나지 못한다

 가수 구준엽이 세상을 떠난 아내, 대만 배우 고(故) 서희원을 향한 변함없는 순애보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서희원이 지난해 2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구준엽은 여전히 아내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매일같이 그녀가 잠든 묘소를 찾고 있다. 최근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아내의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는 그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그의 지독한 사랑과 깊은 슬픔이 다시 한번 대중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구준엽의 애틋한 일상은 한 네티즌의 목격담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이달 3일, 서희원의 팬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이른 아침 첫차를 타고 그녀가 잠든 신베이시 금보산 묘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구준엽과 마주쳤다. 참배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순간, 큰 짐을 들고 나타난 구준엽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그는 말없이 아내의 묘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고 한다. 네티즌은 당시 구준엽의 표정이 매우 침울해 보였다고 전하며, 잠시 떨어진 곳에서 그를 지켜본 상황을 덧붙였다. 구준엽은 가져온 의자를 펼치기도 전에 묘비의 앞뒤를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기 시작했고, 그 정성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아파 조용히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구준엽의 시간은 아내가 떠난 그 순간에 멈춰있는 듯하다. 현지 매체와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일상은 온통 아내 서희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거의 매일 묘소를 찾아 책을 읽거나 태블릿 PC로 서희원의 생전 모습을 보고, 아내가 출연했던 드라마 '유성화원'을 시청하며 시간을 보낸다. 처제인 서희제는 한 방송에서 "형부는 매일 금보산에 가서 언니와 함께 식사하듯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는 매일 언니의 초상화를 그린다. 집 안이 온통 언니 그림으로 가득해 전시회를 열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해 주위를 먹먹하게 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목격담이 이어지며 그의 그리움의 깊이를 짐작게 한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그의 몸과 마음을 잠식하고 있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구준엽의 체중은 아내의 별세 이후 12~14kg 이상 줄어든 상태다. 조카 릴리는 인터뷰를 통해 "이모부가 요즘 많이 말랐다. 여전히 매주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함께하는데, 가족들이 그의 건강을 걱정해 계속해서 음식을 챙겨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두가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며, 슬픔을 천천히 함께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남겨진 가족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의 지극한 사랑은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슬픔과 감동을 동시에 전하고 있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