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상 첫 30만대 돌파…BMW, 벤츠 꺾고 수입차 왕좌 탈환

 국내 수입차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30만 대의 벽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신규 등록된 수입 승용차는 총 30만 7377대로, 전년 대비 16.7% 성장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의 약진과 함께, 전통의 강호와 신흥 강자 간의 치열한 왕좌 다툼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디젤과 가솔린 중심의 시장 구도가 완전히 재편되고,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이다.

 

브랜드별 판매 순위에서는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BMW가 7만 7127대를 판매하며 숙명의 라이벌인 메르세데스-벤츠(6만 8467대)를 제치고 수입차 시장 전체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단연 테슬라의 부상이다. 테슬라는 5만 9916대를 판매하며 벤츠의 뒤를 바짝 쫓아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전기차 단일 브랜드가 전통적인 내연기관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상위권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들 '빅3' 외에도 볼보, 렉서스, 아우디, 포르쉐 등 총 7개 브랜드가 연간 판매량 1만 대를 넘어서는 '1만대 클럽'에 가입하며, 특정 브랜드 쏠림 현상 없이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연료별 판매량의 극적인 변화다. 하이브리드차가 17만 4218대로 전체의 56.7%를 차지하며 시장의 대세로 확고히 자리 잡았고, 전기차가 9만 1253대(29.7%)로 그 뒤를 이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합친 판매 비중이 무려 86.4%에 달한 반면, 한때 수입차 시장의 주력이었던 가솔린은 12.5%로 위축됐고 디젤은 1.1%(3394대)까지 추락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국가별로는 독일차가 포함된 유럽 브랜드가 67.1%로 여전히 강세를 보였지만, 테슬라의 활약에 힘입은 미국 브랜드가 22.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지난해 수입차 시장의 '최고 스타'는 단연 테슬라 모델 Y였다. 모델 Y는 단일 모델만으로 3만 7925대가 팔려나가며 2위인 벤츠 E 200(1만 5567대)과 3위 BMW 520(1만 4579대)의 판매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압도적인 실적으로 베스트셀링 모델 1위에 등극했다. 수입차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인 E클래스와 5시리즈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모델 Y가 일으킨 돌풍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한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브랜드나 내연기관 성능에만 얽매이지 않고, 전기차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