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상 첫 30만대 돌파…BMW, 벤츠 꺾고 수입차 왕좌 탈환

 국내 수입차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30만 대의 벽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신규 등록된 수입 승용차는 총 30만 7377대로, 전년 대비 16.7% 성장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의 약진과 함께, 전통의 강호와 신흥 강자 간의 치열한 왕좌 다툼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디젤과 가솔린 중심의 시장 구도가 완전히 재편되고,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이다.

 

브랜드별 판매 순위에서는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BMW가 7만 7127대를 판매하며 숙명의 라이벌인 메르세데스-벤츠(6만 8467대)를 제치고 수입차 시장 전체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단연 테슬라의 부상이다. 테슬라는 5만 9916대를 판매하며 벤츠의 뒤를 바짝 쫓아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전기차 단일 브랜드가 전통적인 내연기관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상위권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들 '빅3' 외에도 볼보, 렉서스, 아우디, 포르쉐 등 총 7개 브랜드가 연간 판매량 1만 대를 넘어서는 '1만대 클럽'에 가입하며, 특정 브랜드 쏠림 현상 없이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연료별 판매량의 극적인 변화다. 하이브리드차가 17만 4218대로 전체의 56.7%를 차지하며 시장의 대세로 확고히 자리 잡았고, 전기차가 9만 1253대(29.7%)로 그 뒤를 이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합친 판매 비중이 무려 86.4%에 달한 반면, 한때 수입차 시장의 주력이었던 가솔린은 12.5%로 위축됐고 디젤은 1.1%(3394대)까지 추락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국가별로는 독일차가 포함된 유럽 브랜드가 67.1%로 여전히 강세를 보였지만, 테슬라의 활약에 힘입은 미국 브랜드가 22.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지난해 수입차 시장의 '최고 스타'는 단연 테슬라 모델 Y였다. 모델 Y는 단일 모델만으로 3만 7925대가 팔려나가며 2위인 벤츠 E 200(1만 5567대)과 3위 BMW 520(1만 4579대)의 판매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압도적인 실적으로 베스트셀링 모델 1위에 등극했다. 수입차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인 E클래스와 5시리즈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모델 Y가 일으킨 돌풍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한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브랜드나 내연기관 성능에만 얽매이지 않고, 전기차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정부가 미는 '돈 버는 펀드' 정체는?

 세금 절약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정부 주도 장기 투자 상품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6~7월 출시를 앞두고 재테크족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두 가지 핵심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매력은 투자 원금에 대한 높은 소득공제율이다.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투자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며,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 원)가 적용되지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의 40%(1,200만 원)와 초과분 1천만 원의 20%(200만 원)를 합쳐 총 1,400만 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과표) 자체를 1,400만 원 낮춰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인들에게는 3천만 원 이하 구간이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다.소득공제 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일로부터 5년간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이 우려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다만, 이 펀드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 이상 유지'가 필수 조건이다. 만약 3년 내 중도 환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한, 소득공제(과표 축소)를 세금 환급(세액 환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이 전제된 상태이며, 2월 임시국회 논의 후 3월경 구체적인 상품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