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상 첫 30만대 돌파…BMW, 벤츠 꺾고 수입차 왕좌 탈환

 국내 수입차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30만 대의 벽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신규 등록된 수입 승용차는 총 30만 7377대로, 전년 대비 16.7% 성장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의 약진과 함께, 전통의 강호와 신흥 강자 간의 치열한 왕좌 다툼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디젤과 가솔린 중심의 시장 구도가 완전히 재편되고,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이다.

 

브랜드별 판매 순위에서는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BMW가 7만 7127대를 판매하며 숙명의 라이벌인 메르세데스-벤츠(6만 8467대)를 제치고 수입차 시장 전체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단연 테슬라의 부상이다. 테슬라는 5만 9916대를 판매하며 벤츠의 뒤를 바짝 쫓아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전기차 단일 브랜드가 전통적인 내연기관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상위권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들 '빅3' 외에도 볼보, 렉서스, 아우디, 포르쉐 등 총 7개 브랜드가 연간 판매량 1만 대를 넘어서는 '1만대 클럽'에 가입하며, 특정 브랜드 쏠림 현상 없이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연료별 판매량의 극적인 변화다. 하이브리드차가 17만 4218대로 전체의 56.7%를 차지하며 시장의 대세로 확고히 자리 잡았고, 전기차가 9만 1253대(29.7%)로 그 뒤를 이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합친 판매 비중이 무려 86.4%에 달한 반면, 한때 수입차 시장의 주력이었던 가솔린은 12.5%로 위축됐고 디젤은 1.1%(3394대)까지 추락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국가별로는 독일차가 포함된 유럽 브랜드가 67.1%로 여전히 강세를 보였지만, 테슬라의 활약에 힘입은 미국 브랜드가 22.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지난해 수입차 시장의 '최고 스타'는 단연 테슬라 모델 Y였다. 모델 Y는 단일 모델만으로 3만 7925대가 팔려나가며 2위인 벤츠 E 200(1만 5567대)과 3위 BMW 520(1만 4579대)의 판매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압도적인 실적으로 베스트셀링 모델 1위에 등극했다. 수입차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인 E클래스와 5시리즈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모델 Y가 일으킨 돌풍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한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브랜드나 내연기관 성능에만 얽매이지 않고, 전기차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