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상 첫 30만대 돌파…BMW, 벤츠 꺾고 수입차 왕좌 탈환

 국내 수입차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30만 대의 벽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신규 등록된 수입 승용차는 총 30만 7377대로, 전년 대비 16.7% 성장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의 약진과 함께, 전통의 강호와 신흥 강자 간의 치열한 왕좌 다툼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디젤과 가솔린 중심의 시장 구도가 완전히 재편되고,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이다.

 

브랜드별 판매 순위에서는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BMW가 7만 7127대를 판매하며 숙명의 라이벌인 메르세데스-벤츠(6만 8467대)를 제치고 수입차 시장 전체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단연 테슬라의 부상이다. 테슬라는 5만 9916대를 판매하며 벤츠의 뒤를 바짝 쫓아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전기차 단일 브랜드가 전통적인 내연기관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상위권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들 '빅3' 외에도 볼보, 렉서스, 아우디, 포르쉐 등 총 7개 브랜드가 연간 판매량 1만 대를 넘어서는 '1만대 클럽'에 가입하며, 특정 브랜드 쏠림 현상 없이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연료별 판매량의 극적인 변화다. 하이브리드차가 17만 4218대로 전체의 56.7%를 차지하며 시장의 대세로 확고히 자리 잡았고, 전기차가 9만 1253대(29.7%)로 그 뒤를 이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합친 판매 비중이 무려 86.4%에 달한 반면, 한때 수입차 시장의 주력이었던 가솔린은 12.5%로 위축됐고 디젤은 1.1%(3394대)까지 추락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국가별로는 독일차가 포함된 유럽 브랜드가 67.1%로 여전히 강세를 보였지만, 테슬라의 활약에 힘입은 미국 브랜드가 22.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지난해 수입차 시장의 '최고 스타'는 단연 테슬라 모델 Y였다. 모델 Y는 단일 모델만으로 3만 7925대가 팔려나가며 2위인 벤츠 E 200(1만 5567대)과 3위 BMW 520(1만 4579대)의 판매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압도적인 실적으로 베스트셀링 모델 1위에 등극했다. 수입차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인 E클래스와 5시리즈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모델 Y가 일으킨 돌풍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한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브랜드나 내연기관 성능에만 얽매이지 않고, 전기차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