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잘나가던 호카의 추락…대표 폭행 논란에 소비자들 '등 돌렸다'

 국내 러닝 열풍을 타고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던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가 유통사 대표의 폭행 논란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호카의 국내 총판사인 조이웍스앤코는 6일, 조성환 대표의 하청업체 관계자 폭행 및 폭언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회사 측은 "어떠한 사유로도 물리적 충돌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조 대표가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분노가 들끓으며 불매 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조 대표가 최근 서울 성수동의 한 폐교회 건물로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불러내 폭력을 행사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나 알아?", "나에 대해서 뭐 알아?"와 같은 위압적인 질문을 반복하며 언성을 높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증세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져 단순한 다툼을 넘어선 '갑질 폭행'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기 브랜드의 성공 신화 뒤에 감춰져 있던 대표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은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물론 조 대표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먼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다녀 이를 바로잡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쌍방 간의 물리적 충돌'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심지어 회사 측은 조 대표 역시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폐건물로 따로 불러냈다는 점,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정황, 그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러닝 열풍이 본격화된 이후 국내외 시장에서 급성장하며 2025년 1~10월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나 증가했던 호카는 이번 대표 리스크로 인해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조이웍스앤코 측은 "경영 안정성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재차 사과했지만, 성난 소비자들은 "범죄자가 유통하는 신발을 신을 수 없다"며 등을 돌리고 있다. 한 개인의 비뚤어진 갑질 행태가 한순간에 브랜드 전체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그간의 성공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