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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무원 퇴근 없다" 발언, 역대급 공직 기강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청와대 직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책임감과 엄격한 자기 관리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고 5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시무식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시간이 5200만 국민의 시간과 맞먹는 가치를 지닌다며, 업무 시간은 오롯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직을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신 처리하는 신성한 책무로 규정하며 공적 활동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를 '작은 신'에 비유하며 그들의 역할이 국민의 생사와 직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안전 분야를 거론하며, 공직자의 작은 관심과 신속한 조치, 사소한 배려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을 위한 성실한 자세를 요구하는 동시에, 권한에 따르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며 청렴함을 갖출 것을 설파했다. 그는 "돈이 마귀"라고 직언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정비하지 않으면 '천사의 얼굴을 한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일부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논란을 의식한 듯, 세상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지적했다. 자신은 알지만 세상은 모를 것이라는 아니한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질타하며, 국민의 집단지성은 실로 무서운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일부의 잘못이 전체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근무 시간에 대한 파격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직장 갑질'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공무원은 퇴근 시간이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과거 '눈 뜨면 출근, 자면 퇴근'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공직자는 24시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직자에게 휴일이 어디 있나"라고 했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상응하는 대가를 전제하면서도 공직 사회 전반에 높은 수준의 헌신과 사명감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