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필러 맞고 퉁퉁 붓는다면? '이것'부터 당장 확인하세요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철, 피부 속 수분이 급격히 손실되면서 많은 이들이 피부 고민을 호소한다. 특히 피부가 얇고 움직임이 많은 눈가와 입가, 목 주변은 건조함으로 인해 잔주름이 더욱 깊어지고 도드라지기 십상이다. 보습제를 듬뿍 바르는 등 일상적인 관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히알루론산 필러와 같은 미용 시술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히알루론산은 본래 우리 피부의 진피층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필러 시술은 이 성분을 피부에 직접 보충해 줌으로써 잔주름을 펴고 꺼진 부위의 볼륨을 채워주는 원리다. 또한 주변의 수분 분자를 끌어당기는 특성이 있어 피부결 자체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개선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짧은 시술 시간과 빠른 일상 회복, 자연스러운 결과는 필러 시술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주요한 이유다.

 

하지만 필러 시술이 간단해 보인다고 해서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 시술 결과는 의료진의 숙련도와 해부학적 지식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의료진에게 정확한 부위에 정량을 주입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성공적인 시술을 위한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바로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리엔장성형외과의원 강남점 이세린 원장은 "오랜 기간 다수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 제품력이 입증된 필러를 사용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부작용의 위험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대표적인 예로 메디톡스가 2013년 독자 기술로 개발한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를 꼽을 수 있다.

 


'뉴라미스'는 출시 이후 10년 넘게 시장에서 꾸준히 사용되며 그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온 제품이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이 제품은 필러 입자가 구형에 가까워 피부 세포와의 친화성이 우수하고, 시술 후 혹시 모를 문제 발생 시 필러를 녹이는 분해효소(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 필요에 따라 제거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히알루론산 분자들을 서로 엮어주는 가교 반응의 효율을 높여 필러의 지속성을 강화하면서도, 시술 부위에 남아 붓기나 염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가교제(BDDE)의 잔류량은 최소화하여 안전성을 높였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은 시술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높은 신뢰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기존 제품의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시술의 정밀도를 한 차원 높인 신제품 라인 '뉴라미스 스킨 인핸서'가 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주사 바늘보다 훨씬 짧고 얇은 '메조니들'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메조니들을 사용하면 피부 손상을 줄이면서도 진피층에 히알루론산을 더욱 촘촘하고 고르게 주입하는 섬세한 시술이 가능해진다. 이세린 원장은 "'뉴라미스 스킨 인핸서'는 메조니들을 통해 잔주름 개선에 특히 효과적인 정밀 시술이 가능하다"며 "시술의 정확도가 높아진 만큼, 소비자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은 필러 시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SNS 유명 맛집의 배신, 청년들 등친 '가짜 3.3 계약'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기를 얻은 한 대형 음식점이 직원 대다수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온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험 가입, 연차수당 지급 등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회피해왔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해당 업체는 30대 대표가 운영하며 서울 시내에 여러 매장을 둘 정도로 급성장한 유명 맛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곳에서 일하는 직원 52명 중 73%에 달하는 38명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있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들이었다.이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현직 근로자 65명에게 체불한 임금 총액은 5,100만 원에 달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기는 근로계약 등 총 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정부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데 대해 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미납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의 사각지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위장 프리랜서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